
상해 세관 화물 신고서 품명 기재 정확성 강화 안내
LEE DONG SUNG
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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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
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최근 상해 세관에서는 신고되는 품명(Main item)이 해당 상품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 중 입니다.
이와 관련된 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< 아 래 >
1. 시행 일정 : 2025년 3월 1일부터
2. 주요 내용 :
- 화물 신고서의 품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, 간소화된 사례로 처리됨 ("SEE INV" , "SEE ATTACHMENT" 등 불명확한 품명 기재 방식 금지)
- 규정 위반 시 패널티 비용 발생 (정정 비용 외, 패널티 CNY 10,000 ~ 30,000 / 세관-CNEE 직정산)
당사 상해 수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세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중문)
www.customs.gov.cn/customs/302249/302266/302267/2604301/index.html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