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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안전관리비 인상 안내 (2024.04.01 부)

MOON,SUNG HWAN 2024-04-01 846

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 

해양수산부에서 [항만운송사업법] 10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 8 1일 부로 해당 비용을 부과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인상 공지 안내드리오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 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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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  청구 항목 : 항만안전관리비 (Port Safety Management Fee-PSF)

 

2)   적용 대상 : 한국 발/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

 

3)   적용 일시 : 202441일 부

 

4)   적용 요율 : 기존 237 /TEU -> 변경 243 /TEU

 

감사합니다.

 

장금상선 주식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