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한일 항로 상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
Cho hyun myung
2022-12-27
395
첨부파일 :
수 신 : 화주 제위
발 신 : 장금상선㈜
제 목 : 2023년 상반기 한-일구간 유류할증료 안내
1.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2.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
기준이 3.5%에서 0.5%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.
3. 하기와 같이 2023년 상반기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
유류할증료 적용 예정입니다.
- 하 기 -
1) 시행항로 :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
2) 시행항목 : BAF
3) 시행일자 - 한국발 수출 : 2023년 01월 01일 (한국 ETD 기준)
- 한국향 수입 : 2023년 01월 01일 (일본 ETD 기준)
ROUTE |
DRY / OPEN TOP / FLAT RACK / TANK / REEFER | |
20FT |
40FT | |
한국발 수출 |
$245 |
$490 |
한국향 수입 |
$245 |
$490 |
*추가사항 :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