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의 건
park sang uk
2022-08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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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해양수산부에서 [항만운송사업법] 제10조 1항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
함에 따라,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년 8월 1일 부로 하기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= 아 래 =
1) 청구 항목: 항만안전관리비 (Port Safety management Fee)
2) 적용 대상: 한국 발/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
3) 적용 일시: 2022년 8월 1일 부
4) 적용 요율: 237 원/TEU
* 해당비용은 대납성격의 WHG , TSF 와는 달리 SURCHARGE (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내 항만안전관리비로 명기) 로 분류
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처리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3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