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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의 건

park sang uk 2022-08-01 1351

1.     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 

2.     해양수산부에서 [항만운송사업법] 101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

함에 따라,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81일 부로 하기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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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   청구 항목: 항만안전관리비 (Port Safety management Fee)

 

2)    적용 대상: 한국 발/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

 

3)    적용 일시: 202281일 부

 

4)    적용 요율: 237 /TEU

 

 

* 해당비용은 대납성격의 WHG , TSF 와는 달리 SURCHARGE (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내 항만안전관리비로 명기) 로 분류

 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처리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 

 

 

 

3.    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