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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광양항,울산항,마산항 화물 입출항료 요율 변경 안내의 건

park sang uk 2022-01-06 398

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22년 광양항, 울산항, 마산항 관련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

화물 입출항료 요율이 변경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래 -

 

항목 : 광양항, 울산항 , 마산항 화물 입출항료 (WHARFAGE)

대상 : 광양항, 울산항, 마산항 발/착 모든 수입/수출 화물

적용 시기 : 2022년 1월 1일부 (선적 , 양하 일자 기준)

적용 요율 : 1371(20') / 2742(40',40HQ)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