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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 위험물 진행시 주의사항 안내의 건 ( CLS 6.1/ 2.3)

park sang uk 2021-09-06 385

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상해 해사국 (MSA) 위험물 규제 강화로 인하여

상해 선적 ,양하 , TS , 통과 되는 CLS 6.1 / 2.3 위험물에 대하여 MSDS 제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.

 

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래 -

 

대상 : 상해를 경유 및 통과 하는 DG CLASS 6.1 / 2.3 위험물 ( SUB RISK 의 경우에도 공히 적용)

내용 : MSDS( Material Safety Date Sheet) 상 , 화물 구성이 순수 성분으로만 100% 이루어 져야 함.

          그렇지 않을 경우 , 잔여 물질의 명칭과 내륙하천(장강)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님을 증명하는 LOI 제출 필요 (상해 해사국 제출용)

 

* 첨부: LOI 양식

 

첨부 양식은 , 당사 E-SERVICE - 기타 자료 -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 하십니다.

 

감사합니다.